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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와 조현수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가운데 이들은 주변 지인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에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늘(2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인도피교사는 일반적으로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하지 못합니다. 다만,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을 때는 범인도피교사죄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범인도피교사죄, 도피를 도운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범인도피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특히 이은해와 조현수의 경우 스스로 도피하기 위한 행위였지만,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된 점,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점,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 점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를 피하고자 A씨와 B씨에게 요청해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한다"라고 밝히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