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가운데 이들은 주변 지인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에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늘(2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인도피교사는 일반적으로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하지 못합니다. 다만,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을 때는 범인도피교사죄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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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6:15